대구 영남대병원에 입원한 일반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발생했다.
20일 영남대병원과 코로나19 확진자 A(80)씨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신장암 의심 소견에 따라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영남대병원 1인실에 입원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신장암은 아니었다.
이후 A씨는 28일 퇴원하려고 했으나 전신마취 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상이 나타났다. 그는 27일에 6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돼 이달 16일 퇴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씨가 병실을 옮긴 날부터 같은 병실을 쓰던 환자가 고열에 시달리다 닷새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일반 병동 1인실로 옮겨졌다가 이후 두 번째 검사에서 확진됐다. 6인실 병동에서 열이 많이 나는 환자를 제때 검사·치료하지 않아 다른 환자가 모두 감염됐다는 게 A씨 가족 주장이다.
이에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3월 3일에 A씨와 함께 병실을 쓴 분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즉시 검사를 하고 확진 환자 병동으로 옮겨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의료진이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고 해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