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는 거래소 세부 규정에 의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으나 다른 회계법인 감사인의 회계 처리 기준 인식차이에서 발생한 단순 사유로 주식 거래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 지정은 전기 자산 과목 계정분류에 대한 회계기준 인식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주식 거래에 특별한 제재가 없다”며 “내부 관리 강화 및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예정된 5G IT 사업 론칭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확대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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