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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수업료 결손분 정부가 절반 부담... "영세 학원과 형평성 논란"

추경 320억원·교육청 특별회계 320억원 투입

국공립유치원 수업료도 지원 방안 모색

지난 11일 강원 인제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를 하고 있다. /인제=연합뉴스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 기간인 5주일 치 유치원 원비를 환불하면 정부로부터 결손분 절반을 지원받는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학원들도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치원 손실만 보전해주는 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들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교육부는 추경 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320억원을 합쳐 총 640억원을 유치원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이 예산을 활용해 개학 연기 기간인 5주일 치에 대한 수업료 등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을 준다. 수업료 결손분의 50%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50%는 각 유치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은 이번 지원으로 수업료는 물론 급식·간식비, 교재비·재료비, 특성화활동비 등 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덜게 됐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국공립유치원 수업료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추가 개학 연기와 판단 근거, 후속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연기된 수업일수만큼 수업료를 환불받은 학부모가 있는 반면 수업료는 물론 실제로 쓰이지 않은 급·간식비·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수혜성 경비)도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적으로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지불한 수혜성 경비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수업료는 환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학 연기로 휴업 기간 중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했는데도 수업료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유치원들도 경영난을 호소하자 교육부가 이번 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을 분담하기로 한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 그리고 긴급돌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놓고 유치원들이 개학 연기 기간에 등원하지 않은 아이들의 수업료 지원까지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와 논의해 지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나가겠다”면서 “유치원 지원 기준을 세우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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