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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S]연체율 5.5→15%로 껑충…"P2P 부실 도미노 이제 시작일뿐"

■탐사S-위기의 P2P금융

개인간거래(P2P) 금융 업체의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결국 23일 금융당국이 투자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까지 발령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 P2P 금융에 손을 벌렸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연체율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8,000억원이었던 P2P 대출잔액은 올해 2월 말 2조4,000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5.5%에서 14.9%로 껑충 뛰었다. 이달 18일 기준으로 15.8%까지 오른 상황이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업체의 연체율이 높다. P2P금융협회 소속 회원사 44개 가운데 부동산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월 말 현재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일부 업체들이 PF 사업 운영과 연체 관리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연체율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는 있지만 업계 전체로는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형 P2P 업체인 피플펀드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신규 채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플펀드는 “신규 PF 채권은 앞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미 투자금이 모집된 연장 PF 채권만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여 공정을 위한 필수사업비가 충족됐거나 차입형·관리형 신탁 등으로 시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 PF 채권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연체 시 정보 공유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역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원금 손실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약 1%) 평생 무료 제도를 도입했다”며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시행령상 어려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보상 방안을 현재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전면금지에 해당하는 영업행태들이 아직도 업계에선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 손실 시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해 원금 손실의 일부분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행위나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평가해 상품 구조 및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주식·부동산시장에서 먼저 드러났고 P2P 업계는 이제 슬슬 드러나는 단계”라며 “연체상황 등을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김지영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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