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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다음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회식·사적모임·출장·골프 등 금지

국방부, 전군에 부대 관리 지침 시달

대면보고 자제···불가피하면 2m 거리 유지





군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국방부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군에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다음달 5일까지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는 계속 통제하기로 했다. 이런 통제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 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4월 5일까지 문을 닫는다. 영내·외 종교행사는 중지하고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렸다.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격리 조처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2월 국방부에서는 전군에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참석 자제령을 내린바 있다”며 “이번에 내린 조치는 ‘자제’가 아닌 ‘금지’로 2월에 비해 부대 관리 지침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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