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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경찰·소방관,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 가능

국가유공자 지원 법률 개정안 공포

“보훈 수혜 앞당기는 효과 기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지난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6·25 참전유공자 자택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사청




직무를 수행하거나 훈련을 받다가 다친 현역 군인과 경찰·소방공무원이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경찰관·소방관이 직무수행과 교육 훈련 중 다친 경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전부터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는 부상으로 전역 또는 퇴직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보훈처는 “전역 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국가보훈 수혜 시기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며 “보상 받을 권리는 전역일·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법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9월 25일부터”라고 설명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공포돼 6·25전쟁 전투 목록에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 작전 지역이 추가됐다.

남부지구 제1·3·8경비대대는 서남지구 전투 경찰과 함께 남부 지구 경비 사령부에 함께 편성돼 1954년 5월 26일부터 1955년 3월 31일까지 공비소탕 작전에 투입됐다.

이전에는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전투만이 남부 지구 경비사령부 소속 6·25전쟁에 해당하는 전투로 인정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해당 전투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법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고 해당 전투 참전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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