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은 24일 제1차 계약업무 특별소위원회를 열어 당진화력발전소에 들어갈 드론탐지시스템 공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납품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상황 종료 시까지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기로 의결했다. 지체(遲滯)상금은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는 배상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협력사는 한 달 기준 1,100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내지 않게 됐다. 앞서 동서발전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작업 곤란·부품 수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협력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지체상금을 면책하는 근거와 절차를 담은 특별지침을 지난달 28일 수립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협력사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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