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지방법원은 주주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주총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또한 12일 주주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주연합은 오는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반도건설의 의결권이 제한됨에 따라 승기를 잡기가 어려워 졌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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