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FSC)에 대해서도 항공기 재산세를 약 25~3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 저비용항공사(LCC)에서 FSC까지 확대해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항공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FSC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2021년 말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LCC에 대해서만 항공기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을 고려해 LCC의 절반인 25% 수준을 적정한 감면율로 생각하고 있다. 25%를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형태로 전달하되 지자체 여건에 따라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최종 감면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이런 방침 아래 감면율이 25~30% 안팎에서 결정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돌아가는 세금 감면 혜택은 100억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 개정 대신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율 변경이 가능하다”며 “6월1일이 과세 기준일인 만큼 이달 중 최종안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산세와 달리 LCC와 FSC 모두 6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항공기 취득세는 추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항공업계를 위한 유동성 지원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항공회사가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만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급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항공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의 동시다발적인 입국 제한 조치에 더해 외출과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지난해 3월16일 19만명에 달했던 인천국제공항의 하루 평균 여객 숫자는 올해 3월16일 1만6,000명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또 지난해 3월 중순 269편이었던 대한항공의 일일 국제선 운항편수는 올해 44편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접고 한 달 간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티웨이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 플라이강원은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항공업계를 위한 피해 보전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 매출 급감, 환불 급증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LCC에 대해 3,000억원 수준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대형 항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달 중순에는 착륙료 감면을 즉시 시행하고 3~5월 항공기 정류료(비행기를 세워놓는 데 드는 비용)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업계 피해를 보전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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