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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임대주택 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 전면 도입

공인인증서로 현장 방문 없이 계약 체결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2016년 하반기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행복주택 전자계약 이용률이 76.4%까지 높아졌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 방문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포인트 추가 인하 등 혜택도 주어진다. LH는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 현장 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이용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 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 전반의 세부 내용 및 대출 우대금리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인수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임차인들이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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