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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고위직 "우리도 美연준처럼 돈풀라”

"수동적 문화에 막혀 대처 못해"

1급 차현진 인재개발원 교수

수뇌부 보신주의 이례적 비판





한국은행 고위직 인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돈을 풀라”고 한은 수뇌부에 이례적으로 직격탄을 날려 주목된다. 그는 “연준법을 모델로 한 한은법도 기업에 대출을 할 수 있는데 한은의 통화주의와 수동적 조직문화에 막혀 선제적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현진(58·사진) 한은 인재개발원 교수는 25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후 약 3년이 지난 2011년에 한은법 80조를 개정해 영리기업에도 대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한은이 공개시장운영 관련 한은법 68조에만 의존한 대책에 머물지 말고 연준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워싱턴 사무소장과 기획협력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한은 내 금융통화위원과 임원 등을 제외한 직원들 중 가장 높은 1급이다.

차 교수는 이날 미디어웹진 ‘피렌체의 식탁’에도 “한은이 미 연준처럼 담대하게 돈을 풀 때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의 “이제 세상은 코로나 전(BC)과 코로나 후(AC)로 나뉠 것”이라는 인용으로 글을 시작한 차 교수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 연준처럼 한은이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처럼 대출 방식을 활용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까지 한은이 직접 매입,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2011년 당시 한은 금융산업팀장으로 한은법 개정을 주도한 차 교수는 “한은법이 연준법을 모델 삼아 만들어져 법률상 미 연준은 가능한데 한은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하며 “한은의 기업 대출 실행 조건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인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짚었다. 차 교수는 “한은의 경우 기업 대출에 직접 나서려면 금통위원 7명 중 4명만 찬성하면 돼 7명의 위원 중 5명이 찬성해야 하는 연준보다 훨씬 자유롭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이어 “법률을 보지도 않고 한은 내부에서는 ‘미 연준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체념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이전의 고정관념 때문인데 한은의 뿌리 깊은 ‘통화주의’와 수동적 조직문화에 막혀 있어서”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한은이 (대출로) 손해를 볼 때 금통위원이 연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적극성을 갖지 못하는 것도 있다”며 “2011년에도 이 부분을 개정하려고 했으나 한은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있어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에는 특혜 시비와 적정성 논란이 따라 정치적 위험도 있다고 인정한 차 교수는 그러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왕관을 쓸 자격이 없다”고 단언했다.

차 교수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한은의 삐뚤어진 처신과 도덕적 해이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지금 한은에는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위기를 맞아 한은이 주도적으로 수습에 나설 때 연준과 같은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손철·백주연기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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