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7일 강서구 대한항공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바꾸는 정관 변경의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기존 대한항공의 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사항’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관 변경을 통해 주총 참석 주주 과반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일반결의사항’으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던 이른바 ‘3분의 2 룰’ 정관을 바꾼 것이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 주총에서 고 조양호 회장 연임안은 찬성 64.09%, 반대 35.91%로 참석주주 3분의 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된 바 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jjss1234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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