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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단밤'도 단체보험 가입 가능

삼성생명 내달 업계 첫 출시

산재보상·복리후생까지 보장





동명의 웹툰에 이어 드라마까지 인기를 끌며 화제를 모았던 ‘이태원 클라쓰’. 작품 속에서 이태원의 작은 술집인 ‘단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IC의 직원 수는 사업주인 박새로이를 제외하면 넷뿐이다. 이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허용되는 단체보험에는 가입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단체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다.

삼성생명(032830)은 다음달 1일부터 근로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인 ‘기업복지보장보험’과 ‘기업복지건강보험’을 보험업계 최초로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 및 입사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작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 복구에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가입 문턱이 높았다. 그러나 2월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은 이번 상품 출시로 사업주는 경영 리스크를 낮추고 근로자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2종의 보험 중 ‘기업복지보장’은 산재보상용으로, ‘기업복지건강’은 ‘복리후생용’으로 활용할 만하다. ‘기업복지보장’은 주로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종업원의 동의를 받아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해 산재보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보상이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상품으로 새 단장하면서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꿨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최고 75세 고령자, 1인 사업주도 세 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2년 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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