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된 이 방안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정했다.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보조율을 8대2로 결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7조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며 “여건 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나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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