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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22조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BNK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제공=BNK금융




BNK금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2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지원 및 대출이자 유에 등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되는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은 신규 대출 지원, 대출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이 패키지 형태로 이뤄진다.

우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300억원(부산은행 3,000억원, 경남은행 2,3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업체당 최대 3,000만원에 금리 1.5%로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3,000억원(부산은행 2,000억원, 경남은행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도 시행한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19조7,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1조1,000억원 규모의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도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매출액 5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대출이자 (총 300억 규모) 납부 유예 신청 시 최장 6개월간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대출금리 우대 프로그램도 실시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 신규 및 기한연장 시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본부 심사부서 내 코로나19 전담심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 및 신속지원반’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BNK관계자는 “이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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