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된다. 지원 대상 및 적용 내용 등에 대해 Q&A로 짚어봤다.
-가게 문을 연지 1년이 안 된다. 연 매출 하락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업력 1년 미만인 경우 별도의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매출액 감소, 방문 고객 수 감소, 영업일 축소, 종업원 감원, 재고 부담 , 부득이한 휴점 등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는 방식으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동일하다.
연 매출 1억원 이상의 업체는 별도의 증빙 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으면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OS자료나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정부에서 정책 발표하기 전에 이미 대출 금이 연체됐다. 이번 정책으로 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나
△이번 정책의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도 자본잠식 등 다른 부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31일 이전에 받아 오는 9월 30일까지 상한 기간이 도래하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다.
-6개월 원금 상환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일시에 원금 상환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의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금융 회사의 전산시스템 등에 따라 고객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 6개월 간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기간은 단축도 가능하다.
-영업상 차가 필요해 승용차를 리스해 사용하고 있다. 리스금융도 이번 정책에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ㆍ신용ㆍ담보ㆍ할부금융ㆍ리스 등은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용판매ㆍ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ㆍ리스ㆍ할부금융은 제외된다. 할부기간이 종료 후 대상 물건을 반납하는 운용리스 및 잔가보장할부 상품의 경우 물건의 잔존가치 하락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화물차나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여신금전문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둘 다 받을 수 없나
△동일한 사업자는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대출 회수, 금리 감면 혜택 박탈, 패널티 금리 적용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