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7개 법인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
감사의견 거절(부적정)을 받은 7개사 중 5개사 유양디앤유·지코·폴루스바이오팜·컨버즈·하이골드8호는 이의신청서 제출 시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들 상장사는 차기 감사의견 제출 시까지 상장폐지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 재감사로 감사의견 변경도 가능하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 등 나머지 2개사에 대해서는 내달 9일 개선기간이 종료 이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법인은 2개사다. 청호컴넷과 흥아해운은 각각 자본잠식 50% 이상,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 중 동부제철과 한진중공업은 감사의견 적정, 자본잠식 50% 이상 해소로 관리종목에서 지정 해제됐다. 31일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법인은 청호컴넷과 흥아해운을 포함해 총 9개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법인은 신한, 키위미디어그룹 등 5개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3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나아이,코오롱티슈진, 포티스, 코너스톤네트웍스, 메디앙스, 에스엔텍비엠, 에이치엔티, 에이프런티어, 이매진아시아, 스타모빌리티, 피앤텔, 에스마크, EMW, 에스에프씨, 샘코 등 32개사의 경우 지난해 감사의견으로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고, 파인넥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올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33개사 중 상장폐지 사유가 새로 발생한 법인은 23개사로 나타났다. 픽셀플러스 등 28개사는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이에스브이 등 14개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하면서 지정 해제됐다. 이에 관리종목 순증 규모는 14개사로 전년 23개사보다 감소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37개사가 신규 지정됐고,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한 14개사가 지정 해제됐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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