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국에 거주하는 A씨는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20만달러에 매입했다.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는 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B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해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다.
#지난해 7월 한국 거주자 C씨는 비거주자인 미국인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했지만 한국은행 총재 앞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다.
A, B, C씨는 모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했다. 법상 개인 및 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 자본거래 등을 하면 사전에 한은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1,1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전체의 54.6%를 차지했고 금전대차가 148건으로 13.4%, 부동산투자가 118건으로 10.7%, 증권매매가 34건으로 3.1%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로 가장 많았고 변경신고가 22.7%, 보고가 21.1%, 지급절차가 4.7%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1,103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등 행정제재를 했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가 605건으로 58.9%, 경고가 498건으로 45.1%를 차지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 담당자에 대해 자체 연수 등을 통해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