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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항면세점 임대료 6개월간 20% 깎아주기로

■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중기·소상공인 감면율 50%로

단말기유통점에 4,200억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일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 면세점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의 임대료를 20% 인하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린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 분야의 소상공인에게는 4,2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인천·김포공항 등에 입점한 대·중견기업 면세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임대료를 20% 감면해준다. 롯데·신라·신세계 면세점 등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감면율은 25%에서 50%로 올라간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1~15일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의 매출이 78%나 급감하는 등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단말기 유통점 2만6,000여개(약 6만명)를 대상으로 △임대료·운영자금 △단말기 외상구입(채권) 이자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중소 공사업체를 위해서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한다. 총 지원 금액은 약 4,200억원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5세대(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를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해 불가피하게 휴업을 한 3만여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통신요금을 1개월 감면해준다. 감면 비용은 우선 통신사가 부담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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