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에도 임치제도를 신설한다. 임치제도는 기술개발 시기나 사실에 대해 법적 추정력을 부여해 비공개로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확대 도입되면 중기나 벤처의 경우 아이디어만으로도 포괄적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 대기업으로의 기술 및 아이디어 유출 논란까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도입돼 기술침해행위 신고요건 완화(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 기술침해 피해구제가 확대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침해·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스마트 공장에 기술 임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은 보안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등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는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에도 아이디어 임치제를 신설한다. 기술침해가 발생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조사 신고방법도 기존 서면 방식을 전자 방식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침해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안소송 전 절차로서 소송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정모욕죄,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 강력 제재한다. 또, 기술침해 사건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조정·중재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고,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 구제팀을 신설해 피해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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