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항공업계가 자본잠식 위험에 처했다.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수년 간 자본잠식이었던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에어서울마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올 1·4분기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 항공업계의 줄도산이 우려되는 지경이다. 최근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들의 자본잠식이 지속될 경우 항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서울은 지난해 매출액 2,335억원을 기록했지만 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며 자본손실이 29억원으로 집계돼 자본잠식률 117%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에어서울은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비수익 노선을 별도로 묶어 별도로 설립됐다. 주로 일본 노선을 공략해왔지만 수익성이 낮아 매년 자본잠식을 지속해왔다.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던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올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현재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에어서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95%가 유급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에어부산(298690) 역시 부실한 재무구조를 드러내며 자본잠식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729억원의 당기손실을 냈고,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손실 등의 이유로 유보금을 1·4분기에 거의 소진했다. 에어부산은 올해 5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항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부채비율이 1,386%까지 늘어나며 자본잠식 상태가 시작됐다. 지난해 30%에 달하는 자본잠식률을 기록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은 자회사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에도 지원할 여력이 없어 전 계열사가 사실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태다.
항공사들의 자본잠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월 말부터 시행된 항공사업법 때문이다.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 뒤 2분의1 이상의 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간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규정이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돼 재무구조가 부실한 항공사를 쉽게 퇴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선 운항 확대, 유급 휴직 확대, 임금 삭감 등 자구책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지만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해외처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없이는 항공사들이 자본잠식에 빠지고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오는 3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희망퇴직을 접수 받는다. 오는 17일 2차로 접수를 받은 뒤 구조조정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5월31일 정리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은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23대 중 10대를 감축함에 따라 필요인원을 현재 1,683명에서 45%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75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희망퇴직 접수가 회사측 인력감축 목표 보다 적으면 추가 정리해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 수습 부기장 80여명의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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