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케어, 코로나119, 코로나19 안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는 물론 중국과 미국 등서도 ‘코로나’를 붙인 상표 출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 코로나19를 붙여 영업에 이용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펭수 캐릭터를 당초 기획안 사람보다 먼저 상표를 출원해 이익을 취하려 했던 시도처럼 코로나를 붙여 상표 로열티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코로나란 단어(영문 포함)가 포함된 상표 출원 건수는 19건이다. ‘바이러스박멸’ ‘바이러스안심’ 등 코로나19를 연상하는 출원까지 합치면 30여건이 넘는다. 출원인이 이 상표를 어떤 종류에 상품에 쓸 계획에 있는지 밝히는 ‘지정상품’을 보면 비누, 세정제, 의약품 등이다. 출원인 A씨는 ‘코로나19 안심’ ‘코로나19 박멸’ 등 13개 상표를 무더기로 출원했다.
정식 특허를 가지려면 특허 출원과 특허청 심사, 등록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다른 국가에 비해 출원 단계에서 제약이 거의 없다. 특히 상표 출원의 경우에는 상표를 붙일 제품이 당장 없어도 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처럼 사회적인 관심으로 떠오른 단어를 미리 상표로 출원해 선점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예로 작년 말에 펭수 캐릭터가 뜨자 개인이 이를 먼저 출원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비판에 따라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 등 미국서도 코로나19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표가 1,000건 이상이나 출원됐다. 심지어 우한 내 병원 명칭이나 코로나19를 경고하고 순직한 의사 ‘리웬량’의 이름을 딴 상표까지 출원됐다. 미국 역시 한 바이오 업체가 우한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상표를 미국특허청에 출원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인물이나 대구 같은 지역명을 딴 상표 출원은 없다. 특허청은 코로나19와 관련 인물이나 특정 지역 명칭이 결합된 상표가 출원되면 관련법 조항을 면밀히 따져 거절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현재 출원된 코로나19 관련 상표가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게 많다”며 “‘바이러스안심’ 처럼 효능을 암시하는 상표도 관련 규정상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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