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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장관 "환경권, 국민기본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대 만들고 싶다"

[서경이 만난 사람-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기 500일' 맞은 소회

작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합의 기억 남아

헌법 개정된다면 환경국가 내용 넣고 싶어





“환경권이 명실상부하게 국민 기본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환경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있다면 ‘환경국가’ 같은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지난달 22일로 취임 500일을 맞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목표는 ‘환경권’을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이미 헌법 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환경권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 사회가 녹색 전환해 전기차를 타야 쿨(cool)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에 취약한 계층이나 지역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파악해 환경 편익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싶다”고 덧붙였다.

500일의 임기 동안 기억에 남는 일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악명 높았던 지난해 2월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미세먼지 공동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꼽았다. 조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리간제 생태환경부 장관과 만나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논의했다. 당시 합의에 따라 한중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돼 후속 장관회의 등이 진행됐다.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공유도 이뤄냈다. 조 장관은 “중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2~3일 뒤에 국내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이 어떻게 예·경보를 하는지 알 수 있으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유입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방역용 소독제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불법제품 유통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환경산업연구단지·물산업클러스터 등 입주기업의 임대료 감면도 추진했다.

조 장관은 남은 임기에 그동안 추진해왔던 과제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착시킬 것”이라며 “폐기물 대전환도 말만큼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시동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불법 폐기물과 낙동강 물 문제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도 적극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일은 소홀할 수 없다”며 “기본을 지키면서도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 대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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