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아모레퍼시픽이 계열사인 코스비전의 대규모 시설자금 저리 차입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현금 흐름이 나쁜 데다 차입에 필요한 담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에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사가 보유한 우리은행의 750억원 상당 정기예금을 담보로 무상 제공했다.
코스비전은 이를 통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저리인 연 1.72∼2.01% 이자율로 다섯 차례 차입하며 생산능력을 확대해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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