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폭력과 욕설을 참은 것은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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