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가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및 각종 규정 제·개정, 위원회 위원장 위촉 등에 대해 심의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각종 규정 제·개정 등 여섯 가지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보고사항으로는 △제42대 집행부 이사 선임 △스포츠개혁위원회 운영 및 혁신과제 추진 계획 △대한체육회 엠블럼 리뉴얼 경과 △자체예산 현안 등 4건을 접수했다.
또한 △회원종목단체 가입 심의 △준회원종목단체인 대한킥복싱협회 인정단체로의 강등 △정관 개정 △총 7건의 각종 규정 제·개정 △위원회 위원장 위촉 동의 △2025년 자체예산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대한체육회 임원의 2회 이상 연임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추천위원 구성을 위해 대표성 있는 단체를 명시하도록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것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아울러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 31개에서 23개로 대폭 축소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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