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인이나 기업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리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투자를 계획할 때 세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 요소다.
조세정책은 실물경기 변동, 고용 증대, 혁신산업 육성 등 시장의 요구와 흐름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법령을 폐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이 개정·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게 된다.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구법하에서 유지되던 납세의무자의 지위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인 조치지만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범위가 불분명해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15년 이후 취득하는 소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아파트 준공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는바 착공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조합 등 사업추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시행사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시행사는 아파트 준공 시 우선 신법을 적용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과세 관청을 상대로 환급청구를 했으나 과세 관청은 감면기한이 종료된 후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 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상 납세자의 신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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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도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함에 있어 경과조치를 두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국민이 종전에 정착된 행정법 질서 내의 계속적인 법률관계나 제도가 장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이 법적 지위 형성을 다져왔을 때에는 그 장래에서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국가가 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년 10월1일 선고, 92헌마68·76 결정)”라고 결정했다. 이렇듯 조세법령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므로 입법당국이 조세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 제도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나아가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원인행위 당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해주는 입법 방식이 바람직하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국민의 법적 안정성 보장은 필수불가결하다. 기존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세금감면 여부에 대해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과조치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우리나라의 경제 활력성이 회복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기여할 것이다. 다만 경과조치와 관련된 법령과 해석이 정비되기 전까지 투자자는 장기투자를 계획함에 있어 해당 투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에 일몰기한이 정해진 경우 해당 감면 조항이 폐지 또는 축소될 리스크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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