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기한 한달 연장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준법 관련 대국민 사과가 다음달 께 이뤄질 전망이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계열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한 회신 기한을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은 오는 10일로 잡혀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 관련 대국민 사과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준법감시위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11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반성 및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며 30일의 시간을 줬다. 삼성 측은 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했다”며 “최소 한 달 이상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사과를 위한 내외부 의견 청취를 비롯해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형 준법감시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 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오는 21일 오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