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포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행 중단을 앞두고 모회사 쏘카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모회사 쏘카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전 직원이 그 대상으로, 비정규직이나 수습기간 직원은 제외된다. 사내공지에는 월 급여 3개월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신청자는 면담과 대상자 확정, 사직서 작성 등 단계를 걸쳐 퇴사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타다 운영사 VCNC가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1,500여대 차량을 처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VCNC에 이어 쏘카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던 여객법 개정안은 모빌리티 분야 플랫폼 사업을 새롭게 제도적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11인승 렌터카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했던 타다의 경우 면허에 기반한 총량제를 새롭게 적용받고, 국토교통부에도 기여금을 내야 한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이에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오는 11일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타다는 적자영업을 계속해왔는데 여기에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수천억대 투자유치를 날렸기 때문이다.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 확충으로 인해 약 716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타다금지법 후폭풍은 고용 문제로도 표출된 상황이다. 쏘카와 VCNC 정직원들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형태가 대부분인 타다 드라이버들 역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타다 측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타다가 별도의 협상과정이나 드라이버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들은 이재웅, 박재욱 전·현직 쏘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 드라이버 비대위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서울플랫폼드라이버유니온’ 이름으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타다 문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설립하고, 법적대응과 더불어 교섭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타다 측이 드라이버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해고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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