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코트라(KOTRA)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상대로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설명회를 14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비상장사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제외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등의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하는 곳이다.
올해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유한회사 중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다.
12월 결산법인인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프라인 설명회를 열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 및 감사 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관련된 설명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금감원 회계포탈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회계포탈 ‘외부감사 Q&A’를 통해 문의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