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핀테크로 통신요금 낸다...SKT, SK페이 결제수단 확대

상반기 카카오페이·페이코 등까지 확대

SK텔레콤 모델이 SK페이로 이동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하고 있다./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017670)은 11번가의 간편결제서비스 SK페이로도 이동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SK페이의 선불충선 서비스 ‘SK 페이 머니’를 자동납부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스마트폰에 SK페이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SK페이는 국내 18개 시중은행 계좌를 연동해 선불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간편결제서비스의 선불충전 결제수단으로 이동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하면 현금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 상반ㅂ기 안에 SK페이 이외에도 카카오페이·페이코·핀크·네이버페이 등 국내 주요 간편결제서비스와 제휴해 핀테크 자동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윤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고객들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자동납부 결제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핀테크가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