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연구개발기업 특례 적용 결정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미국 3상 임상 재개를 결정하면서 코오롱티슈진(950160)의 거래 재개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연구개발기업 상장관리 특례적용에 따라 향후 5년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도 관리종목 지정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거래소는 기술성이 있고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 중 일정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2021년 5월 10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 후 7거래일 이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부터 15거래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한나기자 hann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