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원(KEIT)은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R&D)을 돕기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산기평은 우선 R&D 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 부담금 비중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감 부담금의 비중은 50%에서 35%로 낮아지며,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비중은 기존 33%에서 20%로 줄어든다. 민간 부담금 가운데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중 역시 중견기업(현 50%)과 중소기업(현 40%) 모두 10%로 각각 떨어진다. 또 인건비의 경우 정부 출연금에서 최대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술료 유예와 감면 조치도 포함됐다. 산기평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해 기업의 기술료 납부액이 1,000만원이면 4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오는 2022년까지 낼 수 있도록 잔여분 납부 기한을 2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납부 유예 기업 가운데 코로나 19 피해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기술료의 감면 역시 추진한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산기평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등 산업부 전담기관으로부터 R&D 지원을 받고 있는 8,000여개 중견·중소 기업이다.
산기평 측은 “이번 조치는 우선 올해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앞으로 코로나 19 확산 상황을 검토해 적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