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 50과 100, 150유닛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 절차에 착수하고 이노톡스 시험성적서 조작에 따른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슬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처분으로 메디톡스의 톡신 매출 감소와 메디톡신 중국 허가 진행 차질, USITC 소송에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의 매출이 줄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현지 인허가를 보유한 국가로의 수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수출실적 또한 악영향 불가피하다”며 “메디톡신의 중국 품목허가 또한 재차 발생한 노이즈로 추가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다.
이어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USITC 소송은 6월 5일 예비판정을 앞두고 있어, 단기간 내 품목허가취소 철회 없을 시, 소송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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