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법령·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함에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유령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이 대거 직권말소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체 97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유사 투자자문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26% 수준인 595개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한 데 이어 올해 2월까지 1,802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여 97곳을 정리하게 됐다.
직권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말소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 해당 시 등이다. 직권 말소된 업체는 법령에 따라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법 개정 전 영업 중이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오는 6월까지 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다.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하던 의무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당분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운영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 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업체인 경우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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