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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정하고 인력 채용... '카카오보험' 설립 본궤도

삼성과 합작법인 명칭 잠정 결정

보상·계리 등 경력직 채용 돌입

기존 손보사 서비스 가급적 배제

공유경제 타깃 등 신시장 개척







카카오(035720)삼성화재(000810)가 설립 추진 중인 합작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법인명이 카카오보험으로 잠정 결정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보험(가칭)은 이달 중순부터 주요 보험사에 5년 이상 근무 중인 경력자를 대상으로 △보상 △계리 △언더라이팅(계약관리) △상품기획 및 개발 △고객서비스(CS) 슈퍼바이저 등 주요 업무 담당자 채용을 시작했다. 올 중순께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가운데 모빌리티 보험, 커머스 보험 등 디지털 특화 보험상품 및 관련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을 우선 추진, 예비인가부터 본인가까지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경력 채용자들은 카카오보험 본인가 전까지 카카오페이에서 근무하며 현재 카카오페이 보험 태스크포스(TF)에 속한 전략·IT 등 담당자 10여명과 함께 상품개발과 판매, 계약관리, 컴플라이언스, 경영지원 등 디지털 보험사 경영에 필수적인 IT 시스템 구축과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 상품 개발 인력을 각각 1명 충원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역할은 기존 손보와 차별화한 디지털 특화 보험을 개발하는 것으로 카카오 택시, 대리운전, 공유차, 공유자전거 등 모빌리티 서비스와 e커머스(전자상거래), 음식배달·여행 등의 라이프 서비스 등 카카오의 주력 서비스에 접목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캡티브 마켓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페이의 한 관계자는 “손해보험 1위 사업자인 삼성화재가 합작법인에 참여하는 만큼 기존 손보사들이 영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가급적 배제할 것”이라며 “설립 초기에는 카카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디지털 보험을 중심으로 가계 보험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실생활보험, 공유경제 타깃 보험 등의 신시장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카카오보험의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은 1~2개월 이상 늦추는 것으로 결정됐다. 예비인가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되고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에 허가 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마친 뒤 금융위원회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은 다소 빠듯해진다. 그러나 내년 초 본인가 획득 후 바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인가 절차를 밟기 전 IT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는 편이 당국과의 소통에 유리하다는 경영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카카오보험(가칭) 인가 절차

예비허가 신청----(심사기간 3~4개월 소요)---예비인가 승인---(6개월 내 자본금 출자 등 완료)---본허가 신청---(심사기간 2~3개월 소요)---본허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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