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에 대해 국세청이 4월 부담해야 할 세금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유업계와 주류업계는 납부 유예를 통해 각각 1조3,745억원, 6,809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 결정에 따라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를 겪고 있는 정유·주류업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정지원추진단은 국세청 내부기구로 재해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요건 등을 심의한다.
정유업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수요 감소와 유가 하락 등으로 정제마진 손실이 확대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류업계도 내수시장 위축으로 주류 출고량이 줄면서 현금성 자산이 감소한 상태다. 이에 국세청은 4월에 정유업계가 부담해야 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류업계가 낼 주세(교육세 포함) 납부를 올해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지원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세정지원 규모가 525만건, 19조7,000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포항지진, 솔릭·콩레이 태풍, 강원지역 산불 등 재해에 비해 이번 코로나19가 훨씬 피해가 심각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며 “본청과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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