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진정 접수 9월 13일 마감

위원회,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접수 기간 임박 홍보

지난 2018년 9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홍보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가 오는 9월 13일 마감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관련 홍보를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 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오는 2021년 9월 13일이며, 진정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이다.

위원회는 “진정접수 마감일이 5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접수기간 임박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은 1,095건이다.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돼 있다.

이인람 위원장은 “우리 주변에는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분들이 많다”며 “진정접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지자체와 국민들이 홍보에 동참에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