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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 운전자보험 불티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DB손해보험(005830)은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이달 초 보장을 강화해 출시한 ‘참좋은 운전자보험’이 출시 22일만에 16만건 판매돼 36억원의 신계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6주 미만 경상사고 형사합의에 대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탑재한 상품으로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해당 특약은 이날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서 타 손보사의 유사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됐다.



KB손해보험이 이달 초 선보인 운전자보험 역시 12영업일 만에 10만건의 판매고를 올렸다. ‘KB운전자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는 업계 최초로 스쿨존 사고에 대한 자동차사고벌금 보장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한 특약을 탑재하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등급 1~7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추후 납입해야 하는 보장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을 더한 점도 주효했다.

손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장 한도가 낮고 중대법규위반사고의 경우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법 개정에 맞춰 상품도 탈바꿈했다”며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은영기자 supia9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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