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현장을 찾아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4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 리스크를 줄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과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협력업체 기술지원’ 배점을 확대하고 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1~2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의 조 위원장의 상생협력 당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4회로 늘려 매월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특허 교육·컨설팅도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이하 협력업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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