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와 같이 앞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내로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에 이 같은 내용 추가된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종안에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가 연기될 경우 공모펀드처럼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펀드 자전거래 허용 규모는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결정됐다.
또 2·4분기 중 비상장 주식과 출자금,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관련사채, 일반사모사채,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이 펀드에 편입될 경우 공정가액을 평가할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펀드를 가입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 행위 등은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총수익스와프계약(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때는 3영업일 전까지 거래 당사자 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일방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 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재는 최소 유지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면 되지만 앞으로 수탁고에 비례(0.03%)해 추가 적립하게 된다.
판매사의 펀드 점검의무를 판매 단계별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매사는 펀드 판매 전 투자설명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판매 시에는 투자 설명자료를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판매 후에는 투자설명자료의 투자전략과 자산운용방법에 맞게 운용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자산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불응할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논란이 불거진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안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 사모운용사·창업투자회사 등에 준하는 관련업무 경력요건이나 투자자산운용사 취득요건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PEF를 운용하는 회사인 업무집행사원(GP)이 소재지나 임원·상근 운용인력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GP 등록심사시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일치 여부와 운용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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