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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익 15%’ 불법 과장광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 45곳 적발

'주가 5배될 것' 투자자 미혹해 차익 남겨

계좌 통째 넘겨줘 -90% 손실 본 투자자도





투자자문업체는A사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한 뒤 회원들의 매수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자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A사를 믿은 회원들은 다수가 투자손실을 봤다. 뿐만 아니라 A사는 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챙겼다.

투자자문업체 B사는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고 ‘연간 3,147%, 월 수익률 15% 이상’, ‘승률 95%’ 등의 과장 광고로 유료회원들을 모아 유료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업체의 투자 조언에 따라 투자했지만, 큰 손실을 보고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다.

투자자 김모씨는 투자자문업체 C사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투자를 하던 중 직접 계좌를 운용하게 해주면 큰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C사 대표의 제안에 넘어가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었다.

A사처럼 회원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직접 매매·중개업에 나서거나 B사처럼 수익률을 과장해 회원을 끌어들인 업체, C사처럼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한 업체 등 불법혐의가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314곳에 대해 일괄점검 및 암행 점검을 벌여 이처럼 과장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불법 혐의가 있는 45곳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1,826개)의 17.2% 수준이다. 보고의무 위반이 적발 대상에 새로 추가되며 점검 대상의 적발률은 14.3%로 전년(9.9%)보다 상승했다.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 점검(300곳)의 적발률은 13.3%로 10곳 중 한곳 꼴이었으나, 유료 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 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14곳) 적발률은 35.7%로 점검 대상 3곳 중 1곳 이상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명칭과 대표자, 소재지 변경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23건으로 가장 많고 고객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 행위가 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만 조언할 수 있다.

또 미리 매수한 비상장 주식을 유망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행위가 4건, ‘누적 수익률 1,800% 달성’ 등 허위·과장 광고가 4건이다.

홈페이지에 대출 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 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주선한 행위도 2건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 등을 통해 300건의 제보를 받아 이 중 9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해 8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이용할 때 과거 투자 수익률이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작성됐는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에 환불조건,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라”며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이용료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녹음,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증거를 확보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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