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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채무자, 원금 상환 1년 유예

내일부터 채무조정 특례 시행

2월 이후 소득 감소자 대상

약정 이자는 정상 납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신용대출 원금 상환이 최대 1년간 미뤄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차주의 대출 원금 상환이 6개월에서 1년 유예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지원은 크게 두 갈래다. 원금 상환을 미루고 싶은 대출이 하나라면 해당 금융사에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을 하면 된다. 지원이 필요한 대출이 2개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받는 식이다.

우선 프리워크아웃은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람이 대상이다. 증빙서류를 내야 하며 진술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허위로 드러날 경우 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자금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고 연체 발생 직전에서 발생 후 3개월 이내(단기연체자)면 신청할 수 있다. 원금 상환이 미뤄지는 대출은 신용대출·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카드론 등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마이너스통장대출도 적용된다. 다만 주택담보·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한다. 원금 상환은 연기되지만 약정 이자는 계속 내야 한다.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적용자는 57만명으로 올해는 조건이 완화돼 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에서 2개 이상의 채무상환 유예를 받으려면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원금의 10~70%를 감면해준다. 다만 금융사의 과반이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채권 매입을 신청해야 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마통은 가능·주담대는 안돼...지원받으면 신규 대출은 제한

[코로나 피해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채무조정 특례 내용

소득감소 증빙 서류 곤란 땐 진술서만 내도 인정해줘

허위로 드러나면 지원 취소·채무불이행자 등록 주의

햇살론 등 서민대출 혜택...이달 8일 이전 계약 적용

2개 이상 대출 유예 필요하면 신용회복위에 신청해야

정부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 대상이지만 주택담보대출·보험약관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진술서만 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을 시 해당 금융사로부터의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은 감안해야 한다. 프리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 2월 이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이 대상이다. 신청일 기준 ‘현재 소득’이 지난해 월평균 소득인 ‘기준소득’보다 적으면 된다. 소득 증빙이 곤란하면 개인이 서명한 ‘소득감소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허위로 드러나면 지원이 취소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 연체 발생 직전에서 연체 발생 후 3개월을 넘기지 않은 단기연체자가 대상이다.

-적용 대상 대출은 무엇인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이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장사할 때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대출)은 은행과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것은 적용 대상이지만 농협 등 상호금융권,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로부터 받은 것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은 수혜 대상이다. 이번 정책이 발표된 이달 8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된다.

-소득이 줄어든 사람의 신용대출 등은 다 적용되나.



△아니다. 우선 연체 전이거나 연체 후 4영업일 이내인 사람은 현 소득에서 가계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후 5영업일이 지났지만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자는 생계비 등을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금융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거절하고 신복위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또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신복위를 안내한다. 금융위원회는 “창구 혼잡 등을 감안해 만기까지 1개월 이내가 남은 채무자부터 신청할 수 있다”며 “접수 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걸리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나.

△6~12개월 원금 상환 유예를 받는다. 단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예컨대 항공사에 다니지만 무급휴직 중인 사람이 오는 5월에 신용대출 만기가 돌아온다면 올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원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미룰 수 있다. 다만 이 기간 중 약정된 이자는 그대로 내야 한다.

-어느 금융사에 적용되나.

△3,700여개 전 금융권이 대상이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농협 등이다. 29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혜택을 받는 데 따른 불이익은 없나.

△연체 발생 전에 신청해 지원을 받으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새롭게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한도를 확대하는 것에 제약이 있다. 5영업일 이상 연체 발생 후 신청하는 경우는 연체 정보가 금융사에 등록이 돼 관련 정보가 3년간 금융사에서 활용된다.

-프리워크아웃 예상 신청 규모는.

△지난해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자가 57만명이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안 좋아졌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하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다. 모두 적용 가능한가.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이 1개인 경우에 한정한다. 2개 이상 유예가 필요하면 신복위에 신청해야 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특례는 어떻게 진행되나.

△코로나19 피해로 신용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하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단일채무자가 대상이다. 피해 입증은 프리워크아웃보다 쉽다. 대구·봉화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거주자거나 관광업 등 피해업종 자영업자, 2월 이후 월소득이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 등의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다만 순재산이 채무총액보다 적어야 한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종료 후에도 소득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면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장기연체자는 금융사 심사 후 원금의 10~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사 과반수가 채무조정안에 반대하면 감면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원 개인회생,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본인 채권 매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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