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완화해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한 특정 구역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들어선다.
시는 기존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추가 특구계획 수립 방향을 세우고 특구 수요조사, 전문가 컨설팅, 규제적합성과 사업성 여부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중소형 선박 액화석유가스(LPG) 추진시스템 상용화와 레저용 유인 멀티콥터 실용화 등 2개 사업을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 계획안에 담았다.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 사업은 중소형 선박이 LPG 연료로 추진할 때 필요한 연료공급, 저장, 발전, 추진, 성능 및 안전성 검증 등에 관련된 LPG엔진발전기를 사용하는 선박추진시스템의 전체 구성요소를 실증하는 것을 말한다.
레저용 유인멀티콥터 실용화 사업은 안정적인 운항지원을 위한 해양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유인 멀티콥터 설계, 제작, 운영시스템, 시험비행, 안정성 검증을 통해 유인 멀티콥터를 공공기관 등에 납품이 가능한 수준까지 실증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달 21일까지 계획안 열람과 의견 수렴, 계획안 수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같은달 14일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기업,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혁신협의회 자문을 거쳐 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부산이 동북아 해양수도를 선포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오는 6월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해양 신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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