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53개 상장사 중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22개사를 적발해 심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시장감시위가 심리 끝에 불공정거래행위 유력 사례로 판단하면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해당 사례를 넘겨 조사를 받게 하고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적발된 종목 중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1종목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 적발된 종목 중 5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나머지 17개사의 경우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매매가 정지됐다.
이들 22개 업체들은 대부분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성 공시 전 보유 지분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회피했다. 최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 정보 접근이 쉬운 이들의 거래로 추정되는 사례도 다수였다. 거래소는 이같은 불공정 거래 기업들이 한계기업인 만큼 특징을 숙지해 두고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계기업의 특징으로는 △영업실적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으며 자본 규모가 작은 등의 재무구조 부실 △최대주주 지분율 10% 미만 및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등 지배구조 취약 △빈번한 자금 조달 및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은 등의 자금조달과 유출 △중요 공시 정정 및 취소 등 빈번한 공시 정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기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감시를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투자자들 또한 한계기업의 특징을 보이는 종목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jss1234567@naver.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