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삼성전자 시총, 코스피200 30% 초과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폐지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한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가 결국 폐지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코스피200 및 KRX300 지수의 CAP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달 1일 자로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거래소는 각국 규제 수준별로 유연한 대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5월 18일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용 지수(코스피 200 비중 상한 30%·25%·20% 지수)를 병행 산출할 계획이다.

시총 비중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그러나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사실상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뿐인 탓에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CAP 적용 여부에 쏠렸다. 일각에서는 시총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 등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후 올해 들어 코스피200 내에서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어섬에 따라 한때 시총 상한제 수시 적용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결국 철회됐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