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사원(주주)의 배우자가 회계감사 업무를 수임한 기업의 직원으로 있다 하더라도 담당 업무가 비재무 업무라면 회계법인의 해당 기업의 회계감사업무 참여·수임이 가능해진다.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회사의 비재무 업무 담당 직원인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해 감사업무 참여·수임이 허용된다.
그간 공인회계사는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회계법인도 회계법인 사원의 배우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회계감사가 제한돼 왔다.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에 대한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공인회계사 등록증 대여 알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 그간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행위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회계투명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회계분야 종사자들의 활동 장려를 위해 매년 10월31일을 ‘회계의 날’로 공식 지정하고 오는 2021년부터 국가 주관 행사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10월 3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공포되어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과징금 제재 등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수의 제도가 도입됐다.
회계의 날 행사는 지난 2018년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회계학회·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해 개최해왔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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