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먼디파마에 기술수출하며 받았던 계약금 150억원을 반환했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에도 불구하고 먼디파마가 계약금에 설정된 예금 질권을 실행했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9일 먼디파마가 이미 지급한 150억원에 대해 설정한 예금 질권을 실행했다고 공시했다. 관련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코오롱생명과학 자기자본 대비 122% 수준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8년 11월 먼디파마와 인보사의 일본 내 연구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6,677억원에 기술수출했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300억원이며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중 150억원을 인보사 사태 이전에 수령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로 남은 150억원의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수령했던 150억원 역시 이번 질권 실행으로 반환했다.
지난해 인보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먼디파마와 코오롱생명과학 양사는 기존 계약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본래 계약금은 반환 의무가 없지만, 먼디파마는 계약금 150억원에 대해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요구했다. 수정된 계약에 따라 먼디파마는 다음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조건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코오롱티슈진의 3상 중단을 결정한 경우 △FDA가 임상 1상 및 2상 데이터에 의한 임상 3상 재개를 2020년 2월28일까지 결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에 대한 판매·유통금지가 2020년 2월28일 전까지 현재의 임상 데이터를 이용한 불복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양사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상 지급한 계약금과 관련하여 질권설정자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의칙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질권설정자가 회사자산의 주요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파산, 청산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산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는 2월 28일이 지난 뒤 결정됐고, 식약처의 인보사 판매·유통금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 6개 조건 중 최소 2개 조건은 충족된 셈이다. 먼디파마는 이에 질권 실행을 통보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받았던 15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150억원을 먼디파마에 반환했다”며 “현재 먼디파마와의 계약을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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