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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사용료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임차인을 위해 공립학교나 도서관 등 교육청 소속 153개 기관의 201개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임차인의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액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 사이 학교나 도서관이 문 닫아 시설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이미 낸 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해준다. 또한 임차인이 원하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시설 사용 기간을 늘려준다.

이미 시설을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깎아준다. 교육청은 시설 재산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사용료를 산출 하는데 ‘재산평가액의 1%’ 수준을 유지해 계산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사용료가 재산평가액의 5% 이상이었다면 ‘기존 사용료의 80% 이내’에서 사용료를 깎는다. 사용료 납부도 10월까지 미뤄준다.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임차인은 현재 시설을 사용 중인 기관·학교에 8월 31일까지 신청를 제출하면 된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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