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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전국민 고용보험 일시에 도입될 방안 아냐"

"단계적 사회적 논의 필요"

정치권 공론화에 선그어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 ‘힘내라! 대한민국 일자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주무부처 장관이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장관은 6일 일자리위원회 3주년 기념 타운홀 미팅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제안하시는 분들의 취지는 일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은 맞지만 일시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발언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사용자와의 요율 부담, 소득 확인, 취업과 실업 구분의 모호함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배 원장은 “여당에서 한정애 의원이 예술인·특수고용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법안을 제출했지만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일반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절반씩 부담하는데 특고와 플랫폼종사자는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맞추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일감이 많으면 취업이고 일감이 없으면 실업이나 다름없는데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실업을 어떻게 확인할지 경계를 나누기도 어렵다고 배 원장은 덧붙였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되 가입업종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사용자 전속성이 비교적 강한 학습지 교사 등을 법 개정과 함께 우선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법이다.

다만 이 장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절충안 성격을 띠는 ‘국민취업지원 제도’와 관련해 “빠른 시간 내에 법이 제정돼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에 호소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18~34세는 120% 이하)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주는 방안이다. 일부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근로자만 혜택을 보는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이라는 목표에 맞고 재원은 전부 국비로 충당돼 고용보험 확대보다 논란이 적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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